지난해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 최 모(26) 씨에게 선고된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최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흉기를 여러 차례 사용해 피해자를 살해한 점을 들어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이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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