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여성 살해' 윤정우 재판 비공개…"유족 사생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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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여성 살해' 윤정우 재판 비공개…"유족 사생활 보호"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윤정우(48)의 첫 공판에 대해 법원이 비공개를 결정했다.

1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도정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씨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유족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비공개로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먼저 피해자와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며 비공개 심리 요청을 했고, 피고인 본인도 비공개 상태에서 재판받기를 원한다"며 "처음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면 피해자와 유족의 사생활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비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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