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부에 사이버 침해 사실을 신고한 당일 서비스 배상 관련 규정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무준칙 또한 첫 조항을 통해 "KT는 전자문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전자서명법에 의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서 인증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며 "전자서명인증 업무준칙은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제공에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전자서명인증업무 관련 당사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존 업무준칙은 KT의 '배상책임'과 관련해 "KT는 전자서명인증시스템 암호 운영 관련 전반에서 가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을 부담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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