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의대생 살인사건 가해자 최모(26) 씨가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보호관찰명령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혼인무효소송 소장이 재학 중인 의과대학교로 가면, 학내 징계 등으로 학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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