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의대생 살인' 징역 30년 확정…대법 "원심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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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의대생 살인' 징역 30년 확정…대법 "원심 정당"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피고인이 미리 흉기를 마련하고 청테이프까지 구입한 점에 비춰 살인의 고의가 확정적이었다”며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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