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68) 전 중앙회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현금 1억원과 변호사비 2천200만원, 황금도장 2개 수수 범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유 전 대표 관련 변호사비 5천만원의 경우 수수 범죄는 무죄가 나왔지만 주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걸어놓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대납을 요구·약속했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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