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청 전경(제공=창녕군) 경남 창녕군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6만1865건에 대해 총 94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은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한 번에,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 두 차례 나눠 절반씩 부과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