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를 벌어보고자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비상장 주식을 거래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무인가 금융투자업) 혐의로 기소된 비인가 투자업체 2곳의 대표 A(63)씨, B(60)씨와 두 업체 직원 14명의 선고 재판을 열었다.
함께 기소된 비인가 투자업체 직원 14명에 대해서는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50~6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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