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행은 탄핵 심판 당시의 상황을 전하며 “정치권과 사회에 관용과 자제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는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되면서 ‘6인 체제’로 위헌 심판이 가능케 된 것이다.
문 전 대행은 “재판 소원이 활발한 독일에서도 인용률은 1~2%에 그친다”며 "한국 대법원이 법률심에 그치지 않고 사실 인정 문제까지 건드리고 있다는 점도 논의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요시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