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거인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이주노동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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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거인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이주노동자 구속영장

광주 서부경찰서는 11일 원룸 동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미얀마 국적 이주노동자 A(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 46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원룸에서 같이 사는 같은 국적 이주노동자 B(30)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으나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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