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형 환경교육 활성화 추진 기반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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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형 환경교육 활성화 추진 기반 마련했다

서울 시내 학교에서 환경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다.

개정된 조례 주요 내용은 서울시 환경교육계획 수립 시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도록 하고 이행 평가 결과를 계획에 환류해 시행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서울시 환경 교육 계획은 상위법인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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