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민전 사건 옥살이' 이수일 전 전교조 위원장 형사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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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민전 사건 옥살이' 이수일 전 전교조 위원장 형사보상 받는다

박정희 정권 말기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이수일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1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지난 7월 7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무죄가 확정된 이 전 위원장에게 구금보상 10억8067만여원, 노재창씨에게 10억2707만여원, 김부섭씨에게 10억3958만여원, 김경중씨에게 1억816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이 전 위원장 등은 유신 반대 단체인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민투)에서 활동했지만, 당시 검찰은 민투가 반국가단체이며 남민전에도 가담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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