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그룹 뉴진스가 오늘(11일) 2차 조정에 나선다.
1차 조정기일에 출석한 민지와 다니엘(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1시 30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뉴진스 측은 “소속사와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 파탄을 주장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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