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이 오늘(11일) 2차 조정기일을 맞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2차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같은 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 계약해지 확인 및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청구소송 변론기일을 연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엑스포츠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