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박용선 의원, 대안교육기관 안전 관리 강화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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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박용선 의원, 대안교육기관 안전 관리 강화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대안 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해,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가 학생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교육감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법률 개정으로 새롭게 부여된 안전관리 의무가 현장에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박용선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대안 교육기관의 안전관리 의무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기관 운영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학생들이 기존 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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