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대안 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해,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가 학생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교육감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법률 개정으로 새롭게 부여된 안전관리 의무가 현장에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박용선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대안 교육기관의 안전관리 의무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기관 운영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학생들이 기존 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