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매달고 400m 질주…운전자 "술 취해 기억 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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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매달고 400m 질주…운전자 "술 취해 기억 안 나"

음주 검문 요청에 불응한 채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도주한 30대 음주 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진=‘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0시 52분께 아산시 배방읍 일대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정차를 지시한 경찰을 매달고 도주하는 등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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