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영국의 최신 소비자보호법을 분석하며, 국내 제도의 실효성 한계를 지적하고 관련 입법 과제를 제안했다.
영국은 제4부 제2장에서 구독 계약 전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DMCCA는 ▲계약 체결 전 핵심 정보 표준화 ▲갱신 전 알림 통지 제도 ▲갱신 후 청약 철회 기간 보장 ▲간소화된 해지 절차 등을 포함하며, 위반 시 계약 조건 무효화와 민사적 구제수단까지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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