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사장은 “화주사들까지 부산으로 내려오긴 힘들겠지만, 정부가 부산을 해운허브로 만들 계획이라면 해운사들은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며 “금융이나 법률서비스, 영업 등이 수도권에서 이뤄지다 보니 해운사들로선 부산 이전을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기에 HMM뿐 아니라 다른 민간 해운사들도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일단 해수부가 보유하고 부산시가 개발권을 가지고 이는 부산 북항 공간에 해운기업 클러스터를 만들고 해운특구로 지정해 입주 기업에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주면 된다”며 “이전 직원들에 대한 혜택과 본사 이전 부지 제공, 세 감면, 톤세제도 조정, 가업승계 혜택 등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다양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HMM 소유구조를 논할 때 HMM이 글로벌 8위 선사라는 점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국내 기간산업인 HMM을 글로벌 해운선사로서 성장시킬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해상 공급망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결론을 내야 하며 그런 원칙 하에서 산은이나 해진공의 HMM 지분 문제를 논의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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