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 최모(26)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1심은 최씨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의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범행 계획에 따라서 아무것도 모른 채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