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힘·권선2·곡선)은 10일 열린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수원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환경부 산하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을 접수하더라도 상담과 측정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고, 10건 중 9건은 ‘법적 기준 미달’로 종력된다”며 “수원시는 민원을 단순 이관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예산과 사업 추진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층간소음은 시민의 생활환경, 정신건강, 나아가 안정과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수원시가 이제라도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이 집 안에서만큼은 편안함과 평온을 누릴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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