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9일 JTBC '사건 반장'에 따르면 대구에서 6세, 8개월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제보자 A씨는 지난 7월초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센터에서 추천한 돌보미 여성을 고용했다.
당시 그는 다른 방에서 쌍둥이 첫째를 재우고 있었고, 돌보미 여성은 아이 방에서 둘째를 재우던 상황이었다.
해당 여성은 센터 측에 "아이가 잘 자지 않아서 감정이 올라와 그런 행동을 했다",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으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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