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주고 산 아기 “사주 별로네” 학대 후 버려 [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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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주고 산 아기 “사주 별로네” 학대 후 버려 [그해 오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신생아 일반 이미지 (사진=게티 이미지) 2024년 9월 11일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여)씨와 남편 B(46)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부부는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며 A씨 이름으로 출산하거나 특정일에 출산할 것을 요청하며 아동을 물건처럼 매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아동의 경우 출산 후 원하는 성별이나 사주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출생 신고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거나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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