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나토 동맹들, 헌장 4조에 의거 공식 대응 논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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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나토 동맹들, 헌장 4조에 의거 공식 대응 논의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들은 폴란드 영공이 러시아 무인비행체에 의해 침범된 지 반나절도 안 된 10일 낮 신속하게 대응책을 논의했다.

나토 조약(헌장) 14개 조항 중 가장 짧은 조항인 4조는 "당사국(회원국) 어느 한 나라의 영토 보전, 정치적 독립성이나 안전보장이 당사국 중 어느 한 나라의 의견으로 보아 위협당했다면 당사국이 함께 상의한다"는 내용이다.

이 4조에 의거한 논의가 자동적으로 나토 조약의 정점인 집단 방위 의무의 헌장 5조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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