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수)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김시용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조례의 적용 대상을 기존 ‘야생조류’에서 ‘야생동물’ 전반으로 확장하여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추락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저감대책 마련을 권고함으로써 안전한 야생동물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야생동물은 인간과 생태계가 함께 공존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자원”이라며, “경기도와 민간 모든 구성원이 야생동물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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