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은 9월 10일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원시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와 이행을 촉구했다.
사 의원운 “발달장애인의 임금을 안정화시키고 사회복지종사자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물품 구매 비율을 0.6%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을 발의했지만, 집행부는 위법성을 이유로 반대했다”며 “그러나 변호사 6명의 검토와 보건복지부 질의 결과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해당 부서는 의무 규정의 부담감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하여 사 의원은 수원시의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 공식적인 사과와 조례심사과정에서 제시된 규칙사항에 중증장애인생산품 물품구매 비율이 0.6%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안 마련·이행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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