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용욱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사회적경제기금은 담보력과 신용도가 낮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기금의 예측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은 도내 사회적경제조직과 공유단체의 이차보전 근거가 명확해졌으며, 장기적·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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