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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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경기도와 같은 대규모 광역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의 지침과 감독하에 일정한 근로감독 사무를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도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이번 건의안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와도 부합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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