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이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 검찰청을 폐지하면 위헌 아니냐는 질문에 "검찰청은 헌법기관이 아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검찰총장이 헌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검찰청은 넓은 의미의 헌법기구라고 볼 수 있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법률에 의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꼴이 되는데 위헌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를 기반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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