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환경영향평가 면제' 조례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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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환경영향평가 면제' 조례안 논란

개정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법과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면서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종전 10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줄이거나 협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도시환경위 심의 과정에서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새로 반영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지사 제출안에는 리모델링 사업 시 환경영향평가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만 담겼으나, 이후 도의회 심의 단계에서 아예 면제하는 내용이 들어갔다"며 "경기도의 입장은 당초 안대로 리모델링 때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도시환경위 심의 직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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