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명의 사상자가 발생된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교량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경목)는 1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하청업체인 장헌산업 현장소장 A씨,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B씨 등 2명,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C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는 빔런처를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백런칭’ 작업 과정에서 전도 방지 장치를 해체한 채 진행하던 중 거더 24개가 붕괴돼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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