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살해하고 시신 오욕' 50대 중국인, 징역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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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살해하고 시신 오욕' 50대 중국인, 징역 22년

내연녀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오욕한 뒤 훼손하려고 한 50대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오욕,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가스방출 등 혐의로 기소된 A(56·중국 국적)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격분해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범행 직후 관련한 증거들을 수차례에 걸쳐 여러 장소에 유기해 인멸하고, 은폐를 위해 담뱃불로 휴지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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