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비의료인인 문신사에게 문신 시술을 허용하고, 문신업소를 개설할 때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 등록을 하도록 했다.
문신사 자격이 있어야 문신 업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매년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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