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 문신사법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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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 문신사법 국회 법사위 통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비의료인인 문신사에게 문신 시술을 허용하고, 문신업소를 개설할 때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 등록을 하도록 했다.

문신사 자격이 있어야 문신 업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매년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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