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핵항모 드론 촬영' 일반이적죄 중국인 유학생,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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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핵항모 드론 촬영' 일반이적죄 중국인 유학생, 혐의 부인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등을 드론으로 수차례 불법 촬영해 메신저 앱으로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유학생이 해당 장소가 촬영금지 구역임을 몰랐다며 자신의 '무지'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10일 오후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40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부산 모 대학교 유학생으로 재학하던 중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날려 기지 내부와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등을 사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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