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살해·사체오욕 시도 50대 중국인... 징역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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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살해·사체오욕 시도 50대 중국인... 징역 22년

내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오욕하고 훼손·은폐하려 한 50대 중국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그는 이후 혈흔을 닦던 중 시신을 오욕했으며, 피해자와 자신의 휴대전화를 강변에 버리고, 범행 은폐를 위해 증거물들을 봉지에 담아 여러 곳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신을 훼손하기 위해 가스 밸브를 열고 불을 붙였으나, 불길이 확산되지 않아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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