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믹스에 필로폰 밀반입…필리핀 20대 징역 10년→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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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믹스에 필로폰 밀반입…필리핀 20대 징역 10년→8년

커피믹스에 다량의 필로폰을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필리핀 국적 외국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형사 1부(부장판사 송오섭)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필리핀 국적 A(20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1심)판결을 파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A씨)이 주도적으로 밀수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진 않은 점, 필로폰이 모두 압수돼 실제 유통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원심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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