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혀 깨물어 징역형’ 최말자씨, 61년 만에 열린 재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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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혀 깨물어 징역형’ 최말자씨, 61년 만에 열린 재심서 ‘무죄’ 선고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씨가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혀를 깨물었다는 것과 관련해 정당방위를 주장했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인정이 돼 이 사건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당시 검찰은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 사건은 갑자기 가해진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방해 행위이고,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위법하지도 않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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