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최말자(78) 씨가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정당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2년여간 준비를 거친 최 씨는 정당방위 인정을 받기 위해 2020년 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갑자기 가해진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방해 행위이고,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위법하지도 않다"며 "피고인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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