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겸직 규정 위반에도 실질적인 징계는 이뤄지지 않고, 의회마다 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겸직 공개 내용도 제각각"이라며 "전국 지방의회가 겸직 정보 공개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신고 내용과 보수액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지방자치법 제43조 겸직 등 금지 조항에는 지방의원은 의장에게 겸직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처벌 조항은 없다.법을 개정해 처벌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윤리심사자문위가 권고한 징계보다 약한 징계가 이뤄지는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면서 "'윤리심사위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66조를 개정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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