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10일 “폭발 등 고위험 직무수행 중 순직한 국방과학연구소(ADD) 임직원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 제5조제1항제1호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병기·장비 등 군용물자 연구개발 과정에서 폭발위험 물질 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안장 심사와 예우가 빈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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