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전수실태점검 결과 252개 조합에서 641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점검 대상 조합 8개 조합 중 4곳에서 도급계약서 상 명시적인 증액사유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불합리한 증액을 요구해 조합원에게 추가 부담을 가중시킨 사례가 확인됐다.
아울러 점검을 완료하지 못한 조합에 대해서도 9월말까지 점검을 마무리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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