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동아리' 회장과 함께 투약…전 상장사 임원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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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동아리' 회장과 함께 투약…전 상장사 임원 징역 2년6개월

수도권 대학 마약동아리 '깐부' 임원 등을 통해 마약을 제공받아 투약한 전 상장사 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고 판사는 "마약 범죄는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고 사회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데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전직 코스닥 상장사 임원 출신으로 마약 동아리 '깐부' 회장인 염모씨로부터 마약을 제공 받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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