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에 본격 나선다.
지난 5월 서울시는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 기간이 끝나는 2028년 5월까지 소규모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기준 60개소, 약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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