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혀 절단’ 최말자씨, 61년 만에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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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혀 절단’ 최말자씨, 61년 만에 재심서 무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오히려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9)씨가 6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현순)는 10일 오후 2시 352호 법정에서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던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 피 고인은 1964년 5월 6일 피해자의 혀를 깨물었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았다.증거만으로는 중상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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