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에 전국 17개 시도 산하 767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만 활용할 수 있었으나, 공공부문 전 영역으로 범위를 넓혀 지역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전문인력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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