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개정…의원 외유성 출장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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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개정…의원 외유성 출장 방지

경남도의회가 도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수립부터 결과 보고까지 과정을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외유성 출장을 막는다.

도의회는 10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회 운영위원장이 제안한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무국외출장을 가려는 의원이 출국 45일 전까지 계획서를 작성해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귀국 후 작성하는 출장보고서도 의회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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