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민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0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를 당했다"라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신체적·정신적·성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임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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