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들은 인천 공립학교 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천 시민들이 생활체육 및 복지 목적으로 학교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 감면을 전액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인천시교육청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역시 일부 개정해 인천 지역 시민들은 학교 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