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0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협의회 및 회원사는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 조치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자체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약들의 품귀 현상에 대해 "지난해 12월 2일부로 발효된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 조치에 따라 비대면 처방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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