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위메프를 인수할 기업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 회생절차 폐지를 9일 결정했다.
기업회생절차는 재정적 위기에 처한 기업이 법원의 감독 아래 회생을 시도하는 제도다.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법원은 직원으로 파산 선고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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