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고자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인이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이 가능하고, 이들은 통상의 증인신문 절차와 같이 판사 앞에서 검사 질문을 받는다.
그는 "현재 특검팀이 소환을 요청한 사람 중 일부는 고민해보겠다며 답을 미룬 사람도 있다"며 "한 전 대표 외에도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참고인이 불출석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증인신문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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